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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(약관의 적용)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(이하 "카드결제"라 한다)에 의하여 신문구독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(이하 "납부자"라 한다)와 "미주중앙일보"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제 2조(출금)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신문 구독료에 대하여 카드 결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 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인 "미주중앙일보"는 지정하는 납기일 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에 출금하여 납부에 충당합니다.
제 3조(미출금분 추가 출금) 카드결제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기일 현재 미주중앙일보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 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미 출금분에 대해서는 익월 25일 추가 출금하게 됩니다.
제 4조(과실책임) 카드결제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기일 현재 미주중앙일보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제 5조(전액출금) 미주중앙일보는 전액출금방식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는 잔액을 출금할 수 없으며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의 사정에 의하여 출금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
제 6조(출금 우선순위)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제 7조(최초 개시일) 카드결제에 의한 출금 개시는 은행 및 미주중앙일보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통상 납부자가 카드결제를 신청한 즉시 출금 개시월이 됩니다.
제 8조(출금기준 및 이의제기) 카드결제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미주중앙일보의 청구대로 출금하며,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미주중앙일보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.
제 9조(정보제공) 카드결제 업무처리를 위하여 카드결제와 관련된 납부자의 카드정보(카드회사명, 카드소유자명, 카드번호, 카드유효기간 등)가 은행, 카드사 및 미주중앙일보의 카드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Authorize.net 에 제공되며,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